뿔난 소비자들, ‘뻥연비’ 자동차회사 상대로 집단소송

2014.07.01 17:39 입력 2014.07.01 17:40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소비자 1200여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국산차 제조사 2곳과 수입차 회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예율은 1일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소유자 등 1200여명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꾸려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현대차 싼타페

소송 대상은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예울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또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를 추가 모집해 집단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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