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200여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국산차 제조사 2곳과 수입차 회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예율은 1일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소유자 등 1200여명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꾸려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예울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또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를 추가 모집해 집단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