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2배로 확대

2022.01.19 20:04

최대 지원 금액 상한선은 축소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넘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만7500대로 전년 10만100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전년 7만5000대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 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반면 최대 보조금 상한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축소했다.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차량 가격이 5500만~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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