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재벌회장은 건강·연금보험료 낼까?

2014.05.01 08:45 입력 2014.05.01 17:23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계열사 경영상황이나 개인적인 처지 탓에 연봉을 안 받고 무보수를 선언한 주요 그룹 회장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얼마씩 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수년째 보수를 안 받고 아예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됐다. 다른 회장들도 개인 상황별로 다르게 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일 건강보험공단과 재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회사가 흑자를 내기까지는 연봉은 받지 않고 ‘무보수 대표’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GS건설로부터 당초 보수를 받아 논란을 불렀지만 올해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올해 SK㈜와 SK하이닉스 비상근 회장으로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회장 등 대기업 임직원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돼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올라가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0만원이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보험료는 결국 460만원이다.

국민연금도 올해 1월 기준 상한선은 월 소득 398만원이다. 여기에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직장인일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대 35만8200원(398만원×0.09)의 절반인 월 17만9100원의 보험료를 낸다.

법인대표는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장가입자로 인정해준다.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여러 계열사에 동시에 대표이사나 임원일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규정에 맞춰 건보료를 낸다.

삼성그룹 측은 “이건희 회장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며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18만9830원이다. 그러나 만약 이 회장이 직장가입자였다면 이자, 배당 소득 등을 감안해 460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서 배당금으로만 1079억원을 받아 국내 최고 소득을 거뒀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지만, 대한항공과 ㈜한진의 대표이사로 연봉을 받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를 유지한다.

최태원 회장은 비상근에다 보수를 안 받고,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최 회장은 현재 시설수용상태여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이 기간은 건보료가 면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단순하다. 직장가입자가 보수를 받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본인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받는다.

또한 직장별로 보험료를 각각 따로 내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전체 월평균 급여 합산이 소득상한액인 398만원 이상일 때만 최대 월 17만9100원 보험료만 내면 된다.

☞ [관련기사] 이건희 회장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얼마?


☞ [관련기사] 지난해 재계 ‘소득왕’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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