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인터넷장외시장 운영

2000.11.01 19:17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거래시장(ATS)이 운영돼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상장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나눠줄 때는 주총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ATS는 주식시장 마감 후 다음날 개장 전까지만 인터넷 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를 중개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TS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 전까지 열려 상장·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전일 종가인 단일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재경부 임종용 증권제도과장은 “ATS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장중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다음날 장세를 전망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상장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는 주총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고쳐 총발행주식의 3~5%를 스톡옵션으로 나눠줄 때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총발행주식의 6~10%를 스톡옵션으로 줄 때는 지금처럼 주총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증권업협회 내부 기구인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권을 주고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코스닥위원회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하나로 통신 등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 법인은 사외이사를 내년에 3인 이상, 2002년 이후에는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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