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재산세 60% 오를듯

2003.09.01 18:20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은 현재 재산세 과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략 세 단계의 과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재산세 불균형 시정방안=현재 강남 재건축을 앞둔 30평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4만원 정도지만 시가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60평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50만원이 넘지만 시가는 5억원이 채 안되는 곳이 많다.

이런 재산세 부과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세저항 조짐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표 산출방식을 현재의 면적가감산율 대신,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시가가감산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행자부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현재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 일부 아파트는 20~30% 정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개발을 앞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재산세는 4만원 수준에서 6만~7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수도권 신도시 50~60평대 아파트 재산세는 50만원에서 40여만원대가 될 전망이어서 본질적인 시세 반영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과표 현실화율 법제화=현재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장이 과세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현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06년까지 50%가 되도록 시·군·구에 권유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내부 조세저항을 우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방세법을 고쳐 2006년까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과표를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서초·중구 같은 재산 및 종토세 수입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더욱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다 심화될 우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2005년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종토세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는 현재대로 지방세로 징수하고,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2원화된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부동산 보유분은 지방세 취지에 맞추고 투기억제정책 기능은 국가가 맡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행자부는 대략 1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지방분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하나의 땅에 지방정부 따로, 중앙정부 따로 세금을 매기면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낸 세금은 전액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 등이 과세자료 및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는 등 실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땅부자들의 조세저항이나 위헌논란도 예상된다.

〈원희복·김용석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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