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방어제도는

2004.12.01 17:59

우리와 달리 미국·유럽은 다양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돼 있다.

미국에선 일본 기업의 적대적 M&A가 기승을 부리던 1980~90년대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이중 가장 보편화된 게 이른바 ‘독약조항’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 이외의 모든 주주들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전형적인 예. 미국에선 상장기업 중 53.3%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때문에 90년대 이후 적대적 M&A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럽에선 차등의결권제도가 보편적이다. 차등의결권제도란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통주와 함께 발행하는 제도다. 이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고 외국자본의 공격을 견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주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는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의결권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포드사·뉴욕타임스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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