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공매社 90여개로 제한

2006.03.01 18:02

수입쌀 공매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된다.

농림부는 1일 수입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업체 자격을 지난해 매출이 3백억원 이상인 농산물 도산매업체나 법정 양곡도매시장 내 거래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중도매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할인점 18개, 백화점 23개, 도매상 20여개, 급식업체나 슈퍼마켓 30여개 등 9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유통 예정인 2005년도분 시판용 수입쌀은 모두 2만2천5백57t으로 이중 미국산 1등급 2,752t과 3등급 2,752t은 이미 입찰이 끝났다. 중국산(1만2천7백64t), 태국산(3,293t), 호주산(993t) 등은 일부 입찰이 진행중이다.

공매참가 희망업체는 3월 중순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 속도로 볼 때 미국산 칼로스 쌀이 3월말이나 4월초쯤 가장 먼저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 상황실을 설치하고 단속원 1만8천여명을 동원해 현장실사 등을 하기로 했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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