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지침’ 시행… “학원비 반환 불가·수술 결과 면책은 위법”

2008.01.01 18: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과 예시를 담은 ‘약관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심결을 받아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들을 유형별로 예시해 누구나 쉽게 약관의 위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학원 수강료와 관련해 학습자가 자기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학원은 교습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은 위법이다.

또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 때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지만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30%로 정한 약관조항이나 중고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약관조항 등도 위법사례로 지적됐다.

헬스클럽 회원 가입 계약에서 납입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대보증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지침이 사업자에게는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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