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 식품 사고…안전한가

2009.04.14 16:56

중국산 식품에서 또다시 금지 원료가 나와 먹을거리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어서 아예 먹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단 현재까지 검출된 양이라면 섭취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설명이다.

◇ 클렌부테롤이란

천식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품이다. 기관지와 평활근 이완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간 중량이 증대되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회 투여만으로 일시적인 약한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진 양은 2.5(어린이)∼10㎍/㎏ bw/day(매일 체중 1㎏당 100만분의 1g) 수준이다.

인체에는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돼있다.

가축의 경우 근육량 증진 등에 오남용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일절 금지돼 있다. 소나 돼지 등을 살찌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일본은 쇠고기.말고기 등에 0.2ppb(10억분의 1g)까지, 유럽연합(EU)은 0.1ppb까지를 식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검역원 정상희 박사는 "이번에 가장 많이 검출된 7.7ppb 수준의 육수 농축액을 10분의 1 정도로 희석해 먹는다면 일반인에게는 빈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 얼마나 유통됐나

이번에 문제가 된 육수 농축액을 포함해 훈제오리, 훈제햄, 런천미트 등 올해 수입된 중국산 식육가공품은 모두 103건 827t이다. 그중 수의과학검역원이 수거한 것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검역창고에 있던 61건 331t이다.

이미 통관 때 검역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그중 지금까지 17건을 조사한 결과 13건에서 문제의 약품이 검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시중에 풀려나간 나머지 42건 496t의 물량도 클렌부테롤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역은 통과했지만 일부 제품만 샘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미 유통된 제품에 클렌부테롤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육수 농축액의 판매.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검역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조미료나 갈비탕, 설렁탕 등의 국물을 만드는 육수 농축액이다. 제품명은 사골 엑기스, 사골 농축액, 고향 갈비탕, 우골 농축액, 도가니탕 등이다.

수출업체는 칭다오 웨이지유안 푸드 스터프, 타이안 징리 마루젠 푸드, 웨이팡 그린라이프 푸드 등이었다.

이들 육수 농축액은 대부분 축산물 가공업체에 팔린다. 일부는 식당이나 조미료로도 쓰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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