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 ‘스위스 금고’ 빗장 풀린다

2010.03.01 17:56

‘금융정보 교환’ 규정 추가

조세조약 7월 합의 유력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내역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 ‘스위스 금고’ 빗장 풀린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양국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7월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 교환은 무작정 스위스 측에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 탈루혐의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받아 스위스 측에 계좌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될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측 제의에 미온적이던 스위스 당국이 오는 7월 스위스에서 만나 최종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처럼 특정 범위를 지정해 스위스에 계좌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한 내역을 의뢰한 뒤 통보 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한·스위스 조세협약이 합의되면 양국 간 세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은 그간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이 안돼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금융정보 교환이 이뤄지면 일부 세금 탈루자에 대한 스위스 계좌 내역 조사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스위스 금고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통해 역외 탈세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그동안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1981년 체결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도 금융정보 교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등 금융정보 교환 기피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스위스도 금융정보 교환 조항을 채택하겠다며 백기투항했고 이후 미국, 프랑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