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원 15개사 담합… 과징금 188억

2011.03.01 20:30 입력 2011.03.01 21:34 수정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온라인음원사이트 사업자들이 온라인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하다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온라인음원 사업과 관련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음악 관련 2개의 담합 사건에 가담한 15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6개사는 2008년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DRM)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의 매출을 유지하고 Non-DRM 상품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소리바다’를 견제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 종류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는 한편, 2008년 12월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28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등 음원유통업체 13곳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허용으로 인한 음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네오위즈벅스와 소리바다 등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가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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