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원유 수입 한국에 6개월 추가로 금융제재 예외 적용"

2013.12.01 09:16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의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상 ‘예외’ 지위가 향후 180일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수권법 제1245조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수준 감축’한 국가에는 ‘예외’ 지위를 부여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외 지위 연장으로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계속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문제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향후 제반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국가와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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