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조8000억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2014.01.01 09:23

새해 355조8000억원의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부문별로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분야 4467억원, 교통·물류 3620억원, 농림수산 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9억원, 보건 1061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1조4130억원, 국방 1231억원, 교육 분야에서 1181억원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도 1조7989억원 감액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기존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38%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고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기존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도 달라진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는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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