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 임금 ‘기업소득 환류세제’서 제외

2016.04.01 14:50 입력 2016.04.01 21:40 수정

연 1억2000만원 넘으면 세금 부과

정부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임금은 제외키로 했다. 기업이 주주·근로자를 빼고 임원 등 고연봉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질의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가계 등으로 이전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직원의 임금 증가액은 기업소득에서 제외돼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그러나 직원 임금이 1억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기업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임금 증가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재작년 1억원을 번 직원이 지난해 1억5000만원을 벌었다면 지난해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임금 합계액 계산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 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의 임금 증가액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 직원이 생기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임금 변동도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퇴직 직원이 생기면 기업의 임금 증가액이 줄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되고 신규 채용이 발생하면 임금 증가액이 커져 과세 대상 기업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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