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논란’ 헌재 가나

2017.02.01 21:31 입력 2017.02.01 21:40 수정

안전 강화냐, 영세상인 생존이냐

소상공인들의 반발 속에서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에서도 해당 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 일부 수입유통업자들은 ‘전기안전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안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모임’을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현재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을 포함한 수입유통업자들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은 전기·유아용품에만 한정됐던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판매업자는 KC인증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다루는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까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의 비용을 치르고 KC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상인들은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외부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의류, 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간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했지만 반발은 가시지 않고 있다. 1년 후에 뾰족한 해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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