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 포털 여론 독점, 바뀐 게 없다

2018.04.25 18:32 입력 2018.04.25 21:20 수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포털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 사실이 이미 상식화돼 버렸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25일 댓글 개편안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포털의 뉴스 독점 및 여론 조작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개선안을 내놨지만 영향력에 걸맞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뉴스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서비스(인링크)하고 자사 페이지 안에서 댓글을 달게 하면서 사실상 공론장으로 기능을 해왔다. 문제는 이같은 뉴스 소비의 원천 플랫폼으로의 성장이 여론 독점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포털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는 이날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하루 댓글 추천 한도를 50개로 제한하고 댓글 작성 간격을 1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댓글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자가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가 계정 1개당 24시간 기준 50개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공감·비공감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공감·비공감을 취소해도 해당 개수에 포함되며, 이전처럼 하나의 댓글에 한 번씩만 누를 수 있다. 연속해서 댓글을 작성할 때 시간 간격을 기존의 10초에서 60초로 늘렸다. 공감·비공감 클릭에도 10초 간격을 두도록 했다.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하루 댓글 작성 한도인 20개까지 동일한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 “언론사마다 이해관계의 많은 부분이 달라서, 관련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 최대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도 같은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아이디에 대해 장시간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어뷰징(부정이용) 방지 대책을 최근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동일한 댓글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작성할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댓글이 달리는 기사는 동일 기사이든 다른 기사이든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 아이디가 같은 댓글을 두 번 쓰면 문자인증 보안기술인 캡차(captcha)를 적용해 댓글을 다는 주체가 사람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지 가려낸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한 댓글’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여론 조작을 막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네이버가 중앙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여론을 독점하는 방식이 된다”며 “독점의 한복판에 서려는 건 광고 때문인데 가장 올바른 조치는 기사를 생산하는 자들이 댓글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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