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대기업 공익법인··· 공정위 ˝경영권 승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연관˝

2018.07.01 12:07 입력 2018.07.01 14:05 수정

5대 재벌대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공익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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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 보유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며,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들은 90% 이상 면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 공익에 기여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51개 대기업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에서 상호출자총액제한(자산 10조원 이상) 대상 28개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69.7%(115개)이고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소속 법인이 90.3%(144개)였다. 2016년 말 기준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7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이었다. 전체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261억원이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설립자 및 대표는 총수일가나 법인 임원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았다. 공익법인 설립시 출연빈도는 계열회사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일인→친족→비영리법인·임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설립 당시 주식이 출연된 경우는 22.8%(38개)로, 이들 법인 중 30곳(78,95)이 총수일가가 주식을 출연했다. 165개 법인 중 동일인·친족·계열사 현직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였고 총수일가 및 동일인 비중도 7.9%에 달했다. 98개 법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였으며, 68개 법인에서는 총수일가가 대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2016년 총 수입의 93.5%를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전체 공익법인 지출 비중(98.1%)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30%를 차지해 전체 공익법인(64%)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부분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으나 이들 주식의 배당액이 낮아 법인의 수익원으로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에 비해 4배 높았다. 보유 주식의 대부분(74.1%)이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계열사주식 배당금액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보유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538억원) 대비 2.6%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66개 법인이 계열사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지배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증세를 납부한 나머지 7개 계열사 주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도에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다르게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이 총수2세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지만 공익법인과 동일인 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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