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 한 달에 188명

2018.10.01 09:48 입력 2018.10.01 12:13 수정

우리 국민 188명이 매월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1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87.5명이 개에 물려 병원신세를 진다는 얘기다. 이는 2015년 153.4명, 2016년 175.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22.2% 늘어났다.

산책 중인 반려견. 농촌진흥청 제공

산책 중인 반려견. 농촌진흥청 제공

이와 함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가운데 동물등록을 하는 가구는 3가구 중 1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시행한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등록률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등록제를 몰랐기 때문’(31.3%)이라는 응답과 ‘등록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21.5%)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처럼 동물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만259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만7197건, 2014년 8만1147건,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단속이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19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1차 적발 후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 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및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면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초지자체 당 평균 2명이 있지만 전담인력은 평균 0.6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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