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자동차 관세, 미국과 일본·EU 협상결과가 영향 미칠 것”

2018.10.01 14:1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직접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2조 면제는 개정된 한미 FTA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 본부장은 오는 2일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달 초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쿼터(할당)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 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대화에서 자동차 쿼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쿼터에 대해 언급은 안 했다. 대통령은 국가 면제를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의 백인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선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우리 수출이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억6000만달러”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7억∼8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한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기업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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