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상장사,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법안 발의

2018.10.01 19:23

최운열, “상장사,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이사 확대를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이사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특정성을 가진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성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놨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매우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7년에 발표한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가 2017년 5월에 발표한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국 임원 비율>    (자료: 최운열 의원실·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 2017년 5월 발표 기준)

<주요국 임원 비율> (자료: 최운열 의원실·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 2017년 5월 발표 기준)

최 의원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했다”면서 “여성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나경원·권미혁·조배숙·서영교·송옥주·김종석·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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