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안 한다

2021.09.30 11:57 입력 2021.09.30 13:27 수정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변동성완화장치란 주가 급변 시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2분간 호가를 모은 뒤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해 거래를 재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장일에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오전 9시~9시10분 사이 VI가 과도하게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교촌F&B가 상장한 지난해 11월20일에는 9시~9시10분 사이에 VI가 네 차례나 발동돼 8분 이상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7일 상장시 하루 6차례 VI가 발동됐다.

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을 대상으로 상장일에 한해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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