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소상공인 55만명에 선지급 "대출 후 보상금으로 차감"

2021.12.31 11:17 입력 2021.12.31 14:25 수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내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대본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올해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액으로 잡힌 3조2000억원이 활용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을 바로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은 차액에 대해선 1%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1월28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신속히 집행된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내년 1월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그간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10일~1월16일) 부여한다.

중대본은 이날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침에 대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가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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