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특별경제조치'에 한국 기업 빠져…정부 "영향 제한적"

2022.05.13 09:04 입력 2022.05.13 09:38 수정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에 한국 기업 빠져…정부 "영향 제한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서방 국가들에 내린 ‘특별경제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러시아가 적용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러시아의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적용됐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조치의 뼈대는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고, 러시아산 제품이나 원자재 수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의 대러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은 재고 비축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해외공관과 코트라(KOTRA)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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