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터맥주’에 버터 없다” 형사고발…업체 “고래밥엔 고래 있나”

2023.03.08 17:44 입력 2023.03.08 18:40 수정

‘뵈르’ 제품명, 버터 연상케해

버터맥주 제조정지 처분 예고

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곰표맥주에도 곰이 없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실제로 버터맥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노렸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정부 해석이 지나치다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