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과징금 2000만원

2023.06.01 12:10 입력 2023.06.01 16:06 수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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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오토에버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태그를 개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2018년 1월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하도급 업체 A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해당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기술 요구 역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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