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한채 5시간 대기한 베트남항공에 과징금

2023.11.22 11:00

베트남항공이 항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베트남항공 제공

베트남항공이 항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베트남항공 제공

재이륙을 준비하면서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채 5시간이상 이동 대기한 베트남항공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게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항공사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는 항공정책관 위원장과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강풍과 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무한정 대기하게 됐다. 이는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4시간 이상 대기하면 안된다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 1일 국토부 운임 인가 없이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한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역시 항공사업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국내외 항공사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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