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앞세운 투자 광고? 일단 의심!

2024.04.08 21:46 입력 2024.04.08 21:55 수정

사칭 사기 급증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각종 사칭 피해가 급증하자 8일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가짜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기존 사례에 더해 최근에는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원금 보장’ ‘100% 고수익’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우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계약 내용에 ‘환급 비용’ ‘해지 불가’ 등의 언급이 있어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SNS상에서 유명 배우 콜린 퍼스, 미켈레 모로네 등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있다고 알렸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는 녹취, SNS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3번)에 연락하면 된다. 투자 사기의 경우 경찰청(112)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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