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젠 온라인으로 하세요

2024.04.24 11:00 입력 2024.04.24 16:44 수정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 및 결정현황 예시화면. 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신청 및 결정현황 예시화면.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기존대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한 결과통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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