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시 상·하위자산 가구보다 중간자산 가구 세부담 낮다”

2024.05.08 14:04 입력 2024.05.08 15: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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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융 관련 세금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배당소득과 투자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졌다.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투자 손실 등 금융투자 수익은 없거나 낮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진이 자산 10분위별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0.2%포인트 높이고 양도세를 1%포인트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다만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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