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 시사…“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 필요”

2024.05.16 21:39 입력 2024.05.16 21:40 수정

대기업 규제엔 “제도 유지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의 매출·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가 핵심이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한 위원장은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발전 과정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과 함께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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