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

2024.06.13 21:02 입력 2024.06.13 21:05 수정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투자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이와 연동해 모든 매도 주문을 전수 점검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다만 당초 금융위가 목표로 했던 불법 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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