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실적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기재부?

2024.06.30 14:49 입력 2024.06.30 21:24 수정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사옥에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사옥에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인세 쇼크’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보다 9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해 8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지만, 이들 기업이 향후 받을 세제 혜택이 10조원에 달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영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5월까지 28조3000억원 걷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 8월 말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은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일 경우에는 상반기에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8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수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실제 내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규모가 10조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공제와 설비투자 공제 등 세액공제를 통해 삼성전자 법인세를 깎아준 금액이 5조원을 웃돌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 법인세 비용은 -7조9000억원이다.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추후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7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덜 낸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의 자산 순액 규모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조9000원까지 불어났다. SK하이닉스의 이연법인세 자산 순액 역시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제 혜택이 세수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수 부족은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도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일부 사업 예산 집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운 정부가 빚을 추가로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기금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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