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반발 확산···이재명 수사 지휘 간부들 “나를 탄핵하라”

2024.07.03 20:03 입력 2024.07.03 20:14 수정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검찰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위법·위헌 탄핵’이라며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별렀다.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나섰다. 2022년 5월부터 2년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이끌어왔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송 고검장에 이어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이 전날 이원석 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검장은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해왔던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A4용지 다섯 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설명자료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강백신 검사가 수사했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된 명예훼손죄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인 모해 위증 의혹을 받았던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탄핵대상에 오른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며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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