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점 체제 부작용 심각…일본에 ‘네카오’ 있었어도 규제 강화했을 것”

일본 경쟁당국이 말하는 ‘스마트폰법’ 제정 이유

수수료 과도하고 심사 기준 불투명
기존 법으론 대응 늦고 실효성 약해
2년여 동안 제정 필요성 설명·설득

‘기존 규제로는 독과점 빅테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법)을 제정한 이유다.

이 법은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앱스토어에서 다른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기존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10%)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위반 시 과징금은 30%까지 오른다.

일본은 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까. 한국과 달리 네이버·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이 없어서일까. 일본 경쟁당국의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나바 료타는 일본 공정위(JFTC) 디지털시장기획조사실장이다.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의 설계부터 입안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다. 이나바 실장은 “일본 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등록하도록 했다. 앱 개발업체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결제는 애플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구글 역시 자사 시스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나바 실장은 “앱을 제공하는 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고 이들 회사에 적용하는 심사 기준도 불투명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 행위가 횡행하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기존 독점금지법은 대응이 늦고,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만든 특정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사전규제 대상이 되는 지정사업자는 차후 내각령을 통해 정한다. 다만 일본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애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구글·애플은 반발했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도 이어졌다. 이나바 실장은 “법안의 필요성을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구글·애플의 경우 2년 가까이 공식적인 회의·협의뿐 아니라 물밑에서도 법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 정책과 국적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에 ‘네카오’가 있었어도 규제를 강화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쟁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일본 기업이 성장해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똑같이 제재할 것”이라며 “일본에 큰 기업이 있었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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