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2024.07.04 23:03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을 빌미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에게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8)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임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임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속한 소속사 매니저였다. 김씨 측은 지난해 말 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임씨 수사 과정에서 같은 소속사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사건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임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임씨가 한화 이글스 소속 프로야구선수 류현진씨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 청구서엔 포함됐으나 이번엔 빠졌다. 류씨는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임씨는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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