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 재무설계]월100만원 여윳돈 맞벌이 부부의 내집마련

2007.05.01 17:51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원 박모씨(32)는 2년 전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빌린 전세자금의 일부를 상환하느라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최근 빌린 돈을 모두 갚아 매달 100만원씩 여유 자금이 생겼다. 여유자금으로 내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런데 2년 뒤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소득 감소와 양육비 지출이 걱정이다.

박씨가 결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만 3년이 지났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자 중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를 내집 마련 시기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목표로 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이 가능한 규모는 월 130만원선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1300만여원의 금융자산과 합하면 2년 뒤 대략 45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정도면 국민주택 규모의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쓸 수 있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 및 일부 중도금은 현재의 전세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 이후 아내가 출산 휴직에 들어간다면 중도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쉽지 않다. 아파트 분양가를 2억원대 초반으로 가정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고,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린다면 매달 50만여원을 상환해야 한다. 3년 뒤 아내가 복직하면 대출 원리금 50만여원과 자녀 양육비 5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매달 30여만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생긴다.

박씨 부부에게 자가용 출·퇴근 비용과 과도한 주차비(월 15만원)를 절감해 저축액을 늘리도록 권했다.

매달 25만원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해마다 21만원가량의 근로소득세 절감이 예상된다.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유지하되 추가로 상호저축은행의 2년 만기 적금 가입을 조언했고, 저축은행의 안정성 문제를 감안해 통장은 두 개로 나누도록 했다.

2년은 펀드에 투자하기에는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 마련과 은퇴 생활비 준비는 내집 마련 이후 시점에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김재현|포도에셋 수석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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