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직원에 정치후원금 강제모금 물의

2010.09.01 03:24

농협중앙회가 최근 직원들에게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이라는 업무연락을 내려보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농협과 농협노조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을 전직원에게 발송,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연락 내용은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직 ▲후원금 기부 시 농수식품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 참조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천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관련 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다. 따라서 농협이 조직적으로 내부연락망을 통해 모금을 강제한 것은 뇌물공여 등 위법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의 업무연락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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