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2023.05.01 21:46 입력 2023.05.01 21:47 수정

무차입 상태서 고의 매도 주문

매매차익 극대화한 혐의 포착

금융감독원이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신속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1일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적발돼 왔지만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수준에 그쳐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을 출범한 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해왔다. 일부 종목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이용하거나, 임상 실패 등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용하는 거래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였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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