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관리 의무

2024.05.23 16:47 입력 2024.05.24 09:25 수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21년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 일으킨 머지포인트 어플 화면

2021년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 일으킨 머지포인트 어플 화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은 오는 9월부터 고객이 맡긴 선불의 10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2021년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선불업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해둔 선불금으로 상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급·송금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머니, 당근페이가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다.

개정안을 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선불전자지급업은 기존의 발행잔액 30억원 초과에 더해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이 추가됐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상품권 회사나 커피·치킨·백화점·편의점 등에서 연간 총발행액 기준 500억원이 넘어가는 등록 대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불업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면 충전금의 100%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을 통해서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만들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대표적인 소액후불결제업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승인을 받아 정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액후불결제업에선 이용자들이 선불결제를 할 때 충전금이 바닥나면, 후불결제가 가능했다. 사실상 신용도와 상관없는 대출이었다. 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업체끼리 신용정보를 공유해 후불결제 연체자를 가릴 수 있다. 당국은 소액후불결제업자 부채비율도 180%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 이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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