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2024.06.27 20:10 입력 2024.06.27 20:38 수정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채권 돌려막기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해 하나증권·KB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왔다. 또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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