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접수…겨울철 사용기한 한 달 연장

2024.05.23 11:00 입력 2024.05.23 13:46 수정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접수…겨울철 사용기한 한 달 연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오는 29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했다. 지난해 가구 평균 34만7000원(여름철 4만3000원, 겨울철 30만4000원)이던 단가를 36만7000원(여름철 5만3000원, 겨울철 31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겨울철 사용 기한도 애초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약 1개월 연장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나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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