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한화컨소시엄 국제중재 신청

2006.06.01 15:23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 컨소시엄을 상대로 계약 무효와 취소를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보는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결과, 한화그룹이 맥쿼리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예보는 한화그룹의 이러한 행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이에따라 대한생명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무효와 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중재판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 12월12일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에 대한생명 지분 51%를 처분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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