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줄소송에 로펌만 대박

2010.12.01 18:31 입력 2010.12.01 18:56 수정

현대건설 인수전이 최악의 소송전으로 확산되면서 소송시장에 ‘큰장’이 섰다.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간 맞소송은 물론 채권단도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들이 ‘대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매각을 국내 최대 인수합병(M&A)이라는 상징성 외에 최대규모의 송사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세하면서 소송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 매각 주간사는 일찌감치 수백억원의 뭉칫돈을 벌었다.

공동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와 우리투자증권·산업은행은 기본 수수료 194억원 가량에다 보너스 486억원을 합쳐 이미 68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금액이 높아질수록 매각주관사가 더 많은 수입을 챙기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수료도 123억원 가량 불어났다고 한다.

로펌들의 돈잔치도 시작됐다.매각협상 과정에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이 맡았다. 화우는 현대건설 인수자문 과정에 정예요원을 투입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건설의 매각을 위한 채권단의 법률 자문사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이들 3개 로펌은 구체적인 자문료 수입을 공개하지않고 있지만 최소 수십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로펌의 ‘돈잔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대건설 인수전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맞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일감’이 급증했다.

김앤장은 인수전 준비과정은 물론 이후 진행되는 소송도 맡고 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아 대규모 자문단을 꾸렸다. 형사소송은 서울중암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고 한다. 민사 소송 대리는 별건으로 진행중이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에 맞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수임료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수임료는 시간당 자문료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입찰규정을 어기고 근거없는 의혹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차의 입찰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별도의 소송도 준비중이다.

향후 소송 제기 건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그룹의 1조2000억원 자금 실체를 둘러싸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엑서 탈락할 경우 소송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건은 기업 이미지는 물론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건당 최소 10억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외환은행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검토중인데다 현대그룹 역시 자료제출 미비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로펌 입장에서는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이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