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환불지연, SNS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2017.04.19 16:2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류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배송 35건(16.4%) 등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사이트에 세일 상품 또는 흰 옷 등의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불가 조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였다.

그다음은 해외배송 상품(20건, 9.4%), 착용 흔적(11건, 5.2%),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각 9건, 4.2%), 주문제작 상품(5건, 2.4%)의 순이었다.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피해접수 품목은 의류가 14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27건(12.7%)과 가방 20건(9.4%)이 뒤를 이었으며 피해가 접수된 SNS 종류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 카카오스토리 89건(41.8%), 네이버밴드 26건,(12.2%)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것”을 조언하며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락두절·환불지연, SNS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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