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꼭 폐차하세요”···교통공단, 침수차 중고차판매 주의 당부

2022.08.09 18:17 입력 2022.08.09 18:18 수정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전손(全損·보험목적물 전체가 멸실된 상태)’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차량을 폐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9일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손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장으로 폐차요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폐차처리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이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9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4791대(추정치)며, 손해액은 658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6000대를 넘길 것으로 손보사는 내다봤다.

공단은 무엇보다 침수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시동을 걸지 않고 견인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관계자는 “타이어 일부가 잠기는 수준의 침수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지면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보험사를 통해 폐차처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단은 중고차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침수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전손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비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관계자는 “혹여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중고차 매매시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벨트 안쪽에 흙 등이 묻어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또 평소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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