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 첫날 문의 ‘빗발’

2005.12.01 18:07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알고 싶은데….”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첫날인 1일 국세청과 세무서에는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의 36%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송파·역삼·삼성 세무서에는 이날 종부세 납세절차를 묻는 문의전화가 30~40통 걸려왔다.

특히 전국세무서 중 가장 많은 5,947명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있는 강남 세무서에는 5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은 국세청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해줄 수 없느냐” “기준시가 7억원짜리 주택과 지방에 나대지 300평이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종부세를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가” 등을 물었다.

종부세 신고·납부절차가 복잡하다는 불평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화를 걸어 신고·납부 절차가 복잡하다고 불평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7만4천명으로 이 중 1백만원 이상 납부자는 2만6천2백23명으로 전체의 35.3%였으며, 1백만원 이하는 4만7천9백89명으로 64.7%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 중 3%를 공제받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 납세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현장방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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