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의무 위반 5002명에 과태료

2007.04.01 18:33

지난해 5002명의 땅주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 의무를 어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127억원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14만9763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750필지(96%)는 적법하게 이용됐으나 613필지(4%)는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농사를 짓는다며 경기 구리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이용목적과 다르게 공장 등으로 활용해 이행강제금 3050만원이 매겨졌다.

또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ㄷ씨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허위로 만들어 과천시 갈현동 개발제한구역내 논 1필지를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받았다. ㄷ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건교부는 이처럼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명의신탁을 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토지를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002명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 의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논이 실제 농사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용의무 실태조사 시기를 수확기(8~10월)에서 경작기(5~7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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