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놓고 ‘한입 두말’

2008.10.27 17:56

내달 헌재 위헌訴 선고 주목

기획재정부가 두 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재정부는 27일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기존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 의견서에서 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재정부는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냈으며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부는 지난달 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고, 세율은 대폭 내리기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예상되긴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내가 낸다면 위헌으로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두 달 만에 180도 바뀐 셈이어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음 의견서를 낼 당시에도 종부세가 여러 원칙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조세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다음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쟁점으로는 종부세율과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과되는 점, 가구별 합산 규정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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