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대출규제 이중고…서울 아파트 ‘월세 난민’ 속출

2021.11.21 21:31 입력 2021.11.21 21:32 수정

<b>‘종부세 고지서 폭탄’ 폭풍전야</b>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고지서 폭탄’ 폭풍전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 들어 월세 낀 거래 5만6169건
임대차 계약 중 36.4% ‘역대 최다’
집주인들 “임대료 올려 세금 마련”
점점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송파·서초구 월세상승률 1·2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급등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보유세 부담 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임대인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거래량(5만4965건)을 이미 넘어서며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1~11월 기준 전체 월세 거래량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만5000건대에 머무르다 2013~2014년 3만건대, 2015~2019년 4만건대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올해 들어 1~11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 34.7%를 넘어섰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뛴 데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에 제약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다수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123만4000원을 기록해 1년 전인 지난해 10월(112만원)보다 10.2% 올랐다. 전국 기준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2000원으로 1년 전(71만3000원) 대비 상승률이 12.5%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에선 송파구(8월 0.26%→9월 0.54%→10월 0.73%)와 서초구(8월 0.30%→9월 0.46%→10월 0.63%)의 월세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난달에는 월세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선 월세라도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생각으로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점차 전세 종말이 오고 월세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도 보유세 인상이 있다고 본다면 세부담 전가로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준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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