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방치건축물',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 가능

2021.12.15 07:49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치건축물’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된다.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할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지방의 한 방치된 주택이 철거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지방의 한 방치된 주택이 철거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방치건축물정비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례에서는 지자체 심의를 통해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했다. 기타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령은 내년 1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치건축물법과 함께 시행(2022년 3월 17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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